*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구분 | 거래내역 | 수수료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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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매매 ·교환 | 0.9% 이내 |
임대차등 | 0.8% 이내 | |
주택이외 | 매매 ·교환 임대차등 |
0.9%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예) 보증금 1,000만 / 월 50만원일 경우 1,000 + (50 x 100) = 6,000만원 x 0.9% = 54만원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 보증금 + 월세 x 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 로 산정한 금액을 거래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한다. (2006.6.15 시행) 예)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 5천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9천원이 된다.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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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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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전용건축물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2% |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5%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3% |
다)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3.5% |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4.5% |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6%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5.5% |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7%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6.5% |
(2) 주거전용건축물 외의 부동산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 |
나)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3.5% |
다)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4.5% |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2% |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3.5% |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6% |
기타지역 | 시가표준액의 5.5%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구분 |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 보유시 | 부동산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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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세무서) | 유상취득 | 유상취득 |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
취득세(농특세) 등록세(교육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양도 소득세에 따른)소득할주민세 |
*시행일 :2002.10.1 (대통령령 제 17751호)
* 주요 개정 내용
고급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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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건물분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약 45평)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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